아동수당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성장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 방법과 자격조건,지급일 등 아동수당에서 기본적인 정보를
한 번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자격조건
시행 초기에는 0세부터 만 6세 미만 0~71개월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인이상 전체 가구 소득 하위 90% 이하인 경우
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였지만
2019년부터 지급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이로 기준이 확장되었습니다.
2019년 9월부터 지급 대상의 만 7세 생후 84개월 까지 확대되고 2022년부터 만 7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1월 기준 현재만 8세 생후 미만 0~95개월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조건은 없습니다.
지원대상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아동수당 신청방법
방문 신청과 온라인신청으로 나눠집니다.
-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모바일 앱'복지로'를 이용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 24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만 신청 가능하며, 이외의 경우는 방문 신청을 통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복지로 같은 경우 위의 링크를 통해 신청 버튼을 누르고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한 이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신청 기간
출생 신고 이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출생 후 60일 이내 아동 수당 신청을 하게 된다면 출생일에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기에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입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 지급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 정지.
아동수은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지급연령, 국적/주민등록 요건 충족이 되면 아동 수당을 지급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해서 확인하면 빠르게 해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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